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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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자율시정감사는 세관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상시 실시한다.
③감사대상기관장은 업무를 수행한 후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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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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