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감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자율시정감사는 세관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상시 실시한다.
③감사대상기관장은 업무를 수행한 후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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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22조 ·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3조 ·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4조 ·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제25조 · 종합감사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6조 ·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감사 대상제32조 · 감사의 의뢰제33조 · 감사의 실시제34조 · 감사 결과 조치제35조 · 증거서류의 확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