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사담당자의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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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ㆍ회계ㆍ정보화지식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ㆍ회계ㆍ정보화지식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하거나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기법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는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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