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사담당자의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ㆍ회계ㆍ정보화지식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하거나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기법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는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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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별표 1]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구분 | 정 의 | 세부역량 근무태도 (행태역량) |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하고, 공직윤리에 기반하여 청렴성이 매우 높고, 직원간 융화노력을 통해 건전한 업무분위기 조성에 일조한다. | ․(윤리책임)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 및 책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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