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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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감사반은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자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 감사반은 해당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자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감사반장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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