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는 수감기관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는 수감기관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감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의견)서 또는 감사관의 의견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③감사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 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뢰받은 사안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감사를 의뢰받거나 감사의견을 요청받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하거나 관세청 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