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는 수감기관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장은 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감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의견)서 또는 감사관의 의견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 의견서를 수감기관장에게 송부한다.
감사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 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뢰받은 사안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를 의뢰받거나 감사의견을 요청받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하거나 관세청 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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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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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