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감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또는 자율시정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는「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서면감사 실시과정에서 실지감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④자율시정감사는 감사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세관 부서에서 공개된 정보분석 도구를 통해 오류 예상자료를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한 후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