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감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또는 자율시정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는「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③서면감사 실시과정에서 실지감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④자율시정감사는 감사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세관 부서에서 공개된 정보분석 도구를 통해 오류 예상자료를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한 후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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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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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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