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또는 자율시정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는「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서면감사 실시과정에서 실지감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
자율시정감사는 감사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도구를 제공하고, 세관 부서에서 공개된 정보분석 도구를 통해 오류 예상자료를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점검ㆍ시정한 후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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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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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