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5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감사자문위원장 또는 민간감사자문위원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감사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감사관과 제49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
④회의에 출석한 민간감사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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