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다.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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