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다.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