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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