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관사의 공용부분 시설관리 및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주택 관리 규약에 따르고, 입ㆍ퇴거 및 전용부분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②〈삭제〉
③부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 시설 보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④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는 국방시설본부ㆍ관리부대ㆍ사용부대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재건축조합 참여에 관한 사항
2.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에 관한 사항
3.현물보상 또는 현금청산시 기관별 업무 분장
4.기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⑤제4항에 따라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부대는 각군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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