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5조 (지원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별표6에서 정하는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한다.
②별표6의 4급지에 해당하는 사용부대의 근무지역 내 임대주택이 없어 임차할 수 없는 경우 부대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지역 외 인접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한 개 상위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대상자의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은 근무지역과 임차주택 지역을 포함한다.
③삭제<2022.12.30.>
④국방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협약된 상품을 통해 대부받은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의 이자 및 월차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또는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삭제<2022.12.30.>
2.이자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
3.월차임 지원 :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대부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⑤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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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
구 분 | 1급지 | 1급지 | 1급지 | 2급지 | 2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구 분 | 1-1지역 | 1-2지역 | 1-3지역 | 2-1지역 | 2-2지역 | 2-3지역 | 3급지 | 4급지 대부 상한액 | 3.6억원 | 3.1억원 | 2.8억원 | 2.2억원 | 1.8억원 | 1.5억원 |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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