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5조 (관리부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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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대와 사용부대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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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대와 사용부대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지역별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통합 운영
2.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수요ㆍ운영 현황 및 입ㆍ퇴거 관리
3.군 주거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 관리
4.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예산 및 회계 관리
5.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부대 간 협의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군 등의 장의 승인으로 사용부대를 변경할 수 있다.
③부대장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전 수행, 대기태세 유지 등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및 소속에 관계없이 인근지역에 소재한 부대와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부대 상호간에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부대 소재지 및 규모,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관리부대와 사용부대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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