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5 (공공요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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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부숙소의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공요금ㆍ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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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부숙소의 시설보수, 유지관리, 공공요금ㆍ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공공요금 지원대상은 현역 입주자에 한하며 지원 한도량은 별표1에 따른다. 군인 외 입주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단지의 직전 연도 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각 부대주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공공요금 이용료를 부과한다.
②부대장은 간부숙소의 입주자들에 대한 사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비인가전열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군에서 제공하는 비품의 확인 등의 공적 목적으로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입주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간부숙소 호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간부숙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제2절 일반관사의 운영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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