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8조 (자체규정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군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규정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BTL관사 운영 시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며, 실시협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부대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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