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간은 대부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이하 "지원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1.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시
2.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3.「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
4.제10조제1항의 자격상실
5.관사 입주 또는 타 부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6.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유
②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만료일에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 물건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별도의 전ㆍ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환 확인서로 전ㆍ월세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별표3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동일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자가 부득이하게 동일 물건의 계약연장이 불가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 물건의 신규계약 또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③부대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해당일로부터 제1항의 우선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관사 입주가 원칙이나, 근무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부대장은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이 예상되거나 예정된 자가 현재의 지역에 지속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전 조기에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을 희망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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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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