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1조 (성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대는 BTL관사 운영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훈령 제34조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부대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시설본부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협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한다.
③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평가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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