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
3.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
4.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절차를 각 군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대부 자격상실 여부
2.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
3.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4.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
5.지원대상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
6.그 밖에 본 훈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각 군 등의 장 또는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각 군 등의 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훈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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