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0조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각 군 등의 장 및 부대장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국방인사정보체계 및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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