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5조의2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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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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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별표4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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