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51조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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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정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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