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51조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정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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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제47조 · 위탁계약의 방법제48조 · 수탁기관의 운영 및 관리제49조 · 수탁기관의 활용제50조 · 수탁기관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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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