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4 (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간부숙소에 입주하는 인원에게 관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