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4 (간부숙소의 관리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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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간부숙소에 입주하는 인원에게 관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간부숙소에 입주하는 인원에게 관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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