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 (시설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 지휘관 관사 및 일반관사의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및 군수 관련지침 등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항목은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부대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주 및 퇴거시 세대 점검표에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퇴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업무를 관리업체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 발생시에는 부대에서 조정한다.
④부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일반관사 관리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민간인력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입주자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부대장은 BTLㆍ매입관사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며 세부집행계획은 국방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1.인사이동으로 인한 2개월 이내의 공실
2.매입관사 매각 및 관리전환 기간에 발생된 공실
3.국방정책에 따른 부대이전 등으로 발생된 공실
4.리모델링 등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된 공실
⑥부대장은 시설의 조기 노후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공실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간부숙소 전환, 보육시설 설치 등 해당 시설의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부대개편 또는 인원감축 등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사용종료 되는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에도 관사의 경우 별표3제3호가목, 간부숙소의 경우 별표3제5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실시 등 별표3 이외의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⑧부대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실 상태인 관사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미혼간부, 별거간부 등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나, 주거시설 중복 지원은 제한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입주신청자 발생 시 입주자는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그 외 퇴거기한은 별표3 관사 퇴거기한을 준용하되, 퇴거 유예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비, 보증금 징수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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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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