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2조 (입ㆍ퇴거관리 및 간부숙소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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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입주자를 BTL관사에 우선 배정하여 공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자를 BTL관사에 우선 배정하여 공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은 입ㆍ퇴거자 관리 등 BTL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BTL관사는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까지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없다.
④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서 등 BTL관사 관련규정을 우선 따르며, 입ㆍ퇴거 관리 및 실시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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