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2조의3 (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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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시 관리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입관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보증금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관사 입주자에게 입주 시 관리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입관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보증금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매입관사의 관리보증금은 최초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매입관사 관리주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하는 등 관리주체와 관리부대가 협의한 방법으로 납부하되 관리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대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관사 매각 등으로 환불받은 관리보증금은 다른 관사의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보증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자는 관리비와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④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관리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에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부대장은 위탁관리 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일정비율의 관리보증금을 배정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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