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퇴거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별표3제3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하 "퇴거기한"이라 한다)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을 충족하는 입주자는 별표3제3호 나목의 퇴거유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대장에게 퇴거유예를 신청하여 퇴거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아 해당 퇴거유예 기한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부대에 퇴거유예를 추가로 신청하고 기존 퇴거유예 기한 도래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퇴거유예를 연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퇴거지연관리비 부과대상자의 경우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하여도 연속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현역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를 제외하고는 퇴거유예를 할 수 없다.
③입주자는 전속 및 파견으로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2개월 이내 관사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퇴거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확인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관리부대는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임차물건이 부족하여 민간주택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서명을 받아 공문으로 퇴거유예를 신청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전속ㆍ파견일로부터 2개월 이후 관사를 신청한 경우
2.관리부대에서 정한 가족 수 대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한 관사를 배정하였음에도 미 입주한 경우
3.입주 가능한 다른 관사가 있음에도 특정관사를 지정 신청한 경우
⑤부대장은 입주 시 입주자에게 퇴거사유, 퇴거기한 및 퇴거기한 경과 시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별표3의 퇴거사유 발생 및 퇴거기한 내 퇴거 이행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때, 퇴거유예를 받고 변경된 관사 관리부대에서 제공받은 군 주거시설 등 실제 거주지로 군인 단독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때도 기존 관사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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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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