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3조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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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
2.입ㆍ퇴거 지원(입주자 세대ㆍ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
3.관리비 고지ㆍ수납ㆍ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주거시설 연간 운영예산 회계관리
4.입주자 복리증진과 공동이익 등 관리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군 주거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선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6.군 주거시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7.군 주거시설 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인계 인수
②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자선임을 수탁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원 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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