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5. 9. 22.>
③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모두 군인일 경우)의 경우 근무지역이 같아 동거 시 관사를 인계할 수 있으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거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⑤군인은 군 주거시설에 대하여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⑥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⑧각 군 등의 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