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2조 (수탁기관의 지정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탁기관의 지정목적)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장수명화, 군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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