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4조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자
2.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수탁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9호 서식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삭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14.>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14.>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제4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
구분 | 심사항목 | 심사항목 | 평가내용 | 배점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 신용평가 등급 | - 기업신용등급 | 10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 자본금 | -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본 능력 | 10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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