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4조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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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자
2.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수탁기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9호 서식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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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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