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7조 (예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예산관리 등) 군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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