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7 (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7(간부숙소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간부숙소 입주자에게 별표4제3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1. 관 사 【단위 : 만 원】 전용면적 급 지 | 64㎡이하 | 64㎡초과~85㎡이하 | 85㎡초과~101㎡이하 | 101㎡초과 1급지 | 1,000 | 1,600 | 1,900 | 2,400 2급지 | 700 | 1,100 | 1,300 | 1,900 3급지 | 600 | 800 | 1,100 | 1,600 4급지…
제3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