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3 (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간부숙소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기본관리비를 달리 책정할 수 있고, 국고 지원되는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작전명령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각 군 등의 장의 승인 하에 관리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각 군 등의 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관리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입주자에게 희망송금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부대장(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은 제1항의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관리비(연체료와 발생이자를 포함한다)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간부숙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교환)비, 위탁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 간부숙소 운영ㆍ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관리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ㆍ여단 또는 군단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부대장은 관리비를 기한 내 미납한 입주자에 대해 연체료를 일반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
⑦간부숙소의 철거ㆍ매각 또는 관리부대의 해체ㆍ이전 시 기 확보한 관리비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부대 내 간부숙소의 관리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⑨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⑩이 외 간부숙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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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단위: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5급지 3개월까지 | 7.5만원 | 4.8만원 | 3.2만원 | 2.7만원 | 2.7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13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7개월 이상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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