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관사 수요,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 지원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군 등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 및 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1.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
2.관사 입주 대기 기간
3.민간주택임대 가능성 등 인근지역 주거환경
4.가족 구성원 수
5.그 밖에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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