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 (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부대장은 BTL관사 입주자에게 별표4에 따라 산정한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반관사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1. 계 급 : 2. 성 명 : 3. 군 번 : 4. 소 속 : 상기인은 ( )부대에서 관리하는 ( )아파트 ( )동 ( )호에서 ( )년 ( )월 ( )일 퇴거 하였으나 ( ) 사유로 납부한 주거지원보증금( , , 원) 지급이…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1. 관 사 【단위 : 만 원】 전용면적 급 지 | 64㎡이하 | 64㎡초과~85㎡이하 | 85㎡초과~101㎡이하 | 101㎡초과 1급지 | 1,000 | 1,600 | 1,900 | 2,400 2급지 | 700 | 1,100 | 1,300 | 1,900 3급지 | 600 | 800 | 1,100 | 1,600 4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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