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2조 (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자에게 입주 전 별표4에 따른 주거지원보증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일반관사 중 단독관사 입주자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 관리부대에서 주거지원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지원보증금 환불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부대장은 입주자 퇴거 시 주거지원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비 및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미납액 등 공제금을 입주자에게 징수 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주자의 공제동의서를 받아 별도의 부대장 명의 계좌로 환불하고 대상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부대장이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징수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입예정자에게 개인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관사입주 전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전까지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받은 자가 전 소속 관리부대로부터 주거지원보증금을 환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거담당에게 전달하여 환불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 소속 관리부대에 주거지원보증금을 납부하며, 미납부시 20일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부대장은 해당 입주자를 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부대장은 위탁관리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탁기관의 재정보증가입 등 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위탁기관에 출납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월별 정산하여 국고수납 할 수 있다.
⑦국방부장관은 주거지원보증금 및 그 이자를 통합 관리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1. 계 급 : 2. 성 명 : 3. 군 번 : 4. 소 속 : 상기인은 ( )부대에서 관리하는 ( )아파트 ( )동 ( )호에서 ( )년 ( )월 ( )일 퇴거 하였으나 ( ) 사유로 납부한 주거지원보증금( , , 원) 지급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1. 관 사 【단위 : 만 원】 전용면적 급 지 | 64㎡이하 | 64㎡초과~85㎡이하 | 85㎡초과~101㎡이하 | 101㎡초과 1급지 | 1,000 | 1,600 | 1,900 | 2,400 2급지 | 700 | 1,100 | 1,300 | 1,900 3급지 | 600 | 800 | 1,100 | 1,600 4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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