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각 군 등이 운영하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에 적용한다.
②군 주거지원 사업의 운영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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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요산정 및 배분제5조 · 관리부대의 선정 등제6조 · 군주거지원관리위원회제7조 ·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제7조의2 · 군 주거시설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