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1조 (일반관사의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관사의 입주기간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일반관사를 배정받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별표3제3호가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각 군 등의 장은 보직순환기간,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사 입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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