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9조의2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지도방문) 국방부장관은 주거시설 관리ㆍ운영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
2.관리ㆍ운영의 비효율성
3.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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