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8조 (BTL관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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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BTL관사는 민간투자사업훈령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훈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부대의 위원회와 관사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TL관사는 민간투자사업훈령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훈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부대의 위원회와 관사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2.해당 관사 및 부속시설의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3.해당 관사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4.관리비 등의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
5.하자보수 등 실시협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6.그 밖에 BTL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되, 위원회 및 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상태에 따라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부대장은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대장 명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자 발생 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필요 발생 시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장 승인을 받아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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