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조 (수요산정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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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주거지원 수요는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책정된 군인 정원 중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공문으로 하달하는 권역별 소요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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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주거지원 수요는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책정된 군인 정원 중 국방부에서 설정하여 공문으로 하달하는 권역별 소요기준을 적용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수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를 변경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수요를 각 군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각 군 등의 장은 지역적 특성, 부대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배분한 수요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부대에 수요를 재배분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주거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부대별 수요, 군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군 등의 장에게 부대별 수요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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