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6조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기간, 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9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국방부(군주거정책과), 각 군 주거시설 담당부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류심사로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업체의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삭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14.>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14.>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12.…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선정 평가서
구분 | 심사항목 | 심사항목 | 평가내용 | 배점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 신용평가 등급 | - 기업신용등급 | 10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 자본금 | -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본 능력 | 10 사업 추진 역량 (70) | 기업 신뢰도 (30)…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