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7조 (간부숙소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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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립한 관사와 매입한 관사에 한하여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매입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전환 시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립한 관사와 매입한 관사에 한하여 간부숙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매입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전환 시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 초과 수량 범위 내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2.관사 보유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 : 준공년도로부터 30년이 초과되거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20년 이상 된 관사 중에서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3.여군숙소 미 보유 관리부대가 여군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허용
4.장기공실 상태인 관사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실이 예상될 경우 단지별 또는 세대별 허용
②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 전환 절차(재산대장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포함한다)를 정하고 제1항에 따른 간부숙소 전환 시 전환대상 관사이력카드, 관사 수요 및 보유 현황, 전환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③육군참모총장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군단급 이상의 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부의 장에게 간부숙소 전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각 군 등의 간부숙소 전환 실태를 점검하고 전환 승인 처분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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