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6 (관사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등의 장은 부대개편, 장기공실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주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부숙소를 관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간부숙소의 관사 전환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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