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단위: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5급지 3개월까지 | 7.5만원 | 4.8만원 | 3.2만원 | 2.7만원 | 2.7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13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7개월 이상 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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