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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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이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기한 내에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주거지원보증금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개인 신상변동 발생을 관리부대에 알리지 않아 관리부대에서 해당 입주자가 퇴거대상임을 퇴거기한으로부터 이후에 인지한 경우, 퇴거기한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가 최초로 징수되었을 시점을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로 본다.
1.군인 및 군무원
가.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이하 ‘징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
나.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2.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가.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나.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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