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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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처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2.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3.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간부회의 운영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6.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및 이행 점검
7.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8.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9.예산안 요구 및 편성
10.전시예산안 편성계획 수립
11.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
12.예산의 배정
13.예산의 집행현황 점검 및 결산
14.국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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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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