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처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2.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3.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간부회의 운영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6.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및 이행 점검
7.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8.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9.예산안 요구 및 편성
10.전시예산안 편성계획 수립
11.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
12.예산의 배정
13.예산의 집행현황 점검 및 결산
14.국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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