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4조 (특허심사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특허심사총괄과)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심사관 승급제도 및 심사관보제도의 운영
4.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6.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7.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제도의 운영ㆍ연구
8.심사부서별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관리ㆍ조정
9.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특허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1.국방 관련 비밀출원에 관한 사항
12.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4.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5.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6.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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