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5조 (특허제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특허제도과)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4.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5.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6.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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