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5조 (특허제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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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특허제도과)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4.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5.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6.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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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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