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처 인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2.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
3.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출입ㆍ면직 등)
4.국내외 훈련,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교육훈련 업무
5.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 보안점검 등 보안업무
6.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봉급ㆍ연금ㆍ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
8.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9.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10.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
11.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12.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13.세출예산 집행ㆍ지출
14.세입징수사무
15.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
16.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17.세입세출 결산
18.자금공급
19.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20.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21.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
22.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3.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4.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
25.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
26.복무 관련 업무
27.연가계획수립 및 연가보상 업무
28.방화 및 안전관리
29.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
30.안전보건 관련 업무
31.청사수급관리ㆍ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32.당직 관련 업무
33.처 동호회 관련 업무
34.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5.사회복무요원 관리
36.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
37.기타 처 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ㆍ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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