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국(단)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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