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5조 (디자인심사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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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디자인 심사처리계획 수립
3.「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
4.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디자인 우선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
6.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7.「디자인보호법」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9.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10.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2.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3.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 심사자료의 정비
15.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6.국제디자인 심사
17.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18.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9.디자인심사관련 일반민원사무처리
20.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1.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3.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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