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사항) 정책ㆍ기획, 예산, 조직, 정원, 법령 및 소속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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